박철호 원장님과 특이한 임야경매 사건 분석해봤는데요. 46억에서 4천만원까지 떨어진 사연인데 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유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부티비 #경매 #임야 부동산 정보의 스탠더드 부동산114(www.r114.com) 출연 및 비즈니스 문의 : butv.realest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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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ms9wg1xh1uАй бұрын
미친법이네.. 보증금은 돌려줘야지.. 이미 검증했기에 불허가난거면 이건뭐 아예 법원에서 사기치려고 낚시하는거잖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당연하게느끼는 현실이 코미디같네. 법은 쏙 빠지고 을끼리 싸워서 양도하든 명도하든 알아서하라는것도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보자
@user-ug4fw2so4iАй бұрын
이건 경매를 내놨다는 거 자체가 입찰자들 삥뜯으려는 국가기관의 미친짓거리지..
@dream-rp1op2 ай бұрын
한국 법의 어거지 모순 덩어리 사례구나. 산 경매 참가하여 낙찰이 되어도 백프로 허당으로 십프로 입찰 보증금만 날리는 국가의 사기 수법이네.
@user-il9gd3jj9m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park70612 ай бұрын
법원에서 대놓고사기치네
@vincero3831Ай бұрын
무식한 판결문 들 ~ 아니한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 무슨 얘긴지? 아니다.면 아니지 무슨?? 무식무식무식무식무식무식
@user-rm4xk6xw7fАй бұрын
함정파고 걸려들기만 기다린다.
@user-ur8vz9cf1x2 ай бұрын
전액 몰수하라
@joo3884Ай бұрын
불허가되면~ 보증금 반환이 아니고 몰수 되는건가요??
@user-dy3vg3hn9qАй бұрын
이게 법이냐 공산당이네
@junghoye78832 ай бұрын
이게 사기 아닌가?
@user-vf2fn2jg7b2 ай бұрын
이 건은, 법원의 경매절차, 채무자 재단법인이나 그 청산인, 주무관청 모두에 문제가 있다. 단편적인 영상이지만, 이 건은 공원묘역을 조성하려는 재단법인에 의하여, 그 묘역 조성 중에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로 3건의 강제경매가 병합된 사안으로 보인다. 재단법인의 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 건은, 공원묘역 재단의 특수물건에 해당하므로, 그런 공원묘역 재단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그 취득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 허가신청권자는, 채무자인 그 공원묘역 재단이다. 그런데 당초 2018년의 40억대의 물건이, 약 6년이 경과한 2024년까지 27차에 걸쳐 4천만원대 까지 되도록 6차에 걸쳐 낙찰 불허가되어, 27차 최고가 2억대 불허가자의 항고에 의해 절차 중단 상태다. 그 불허가 6건의 매수신청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본건이 공원묘역 재단법인 소유이므로 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괄호 속에 청산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청산인의 의미가, 그 재단법인이 존속하기 어려워 법원의 청산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면, 그 공원묘역은, 사업의 계속성이 불가하여, 청산절차 중에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 그 해법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을 해도, 그 공원묘역 재단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주무관청에 재산처분 신청 절차를 하지도 않고, 40억대가 4천만원대가 되도록 거의 6년이 되도록 장기에 걸쳐 6번에 걸친 최고가 매수신고인들이 그 보증금을 몰취 당하는 피해가 발생되도록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강제경매신청인들에게도 잉여의 여지가 없어, 법원은 직권으로 기각 종결해야 한다. 2. 그 재단법인이나 그 청산인은, 사업의 계속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무관청에 재산처분 신청을 하여, 낙찰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그 재단법인이 청산절차 중에 있다면, 그 청산인은 청산을 위해 그런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량해야 할 청산인으로서의 의무위반으로, 자신이 청산인으로서 누리는 보수 등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병합된 강제경매 3건은, 그 잉여의 가망성이 없어, 모두 경매취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낙찰 불허가로 인한 그 보증금 몰취 정도로는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4. 위와 같은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도, 그가 공원묘역 재단법인이라면, 적격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그 채무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의무자가 그 의무를 불행사할 때에, 권리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대위권이다. 그 주체가 달라도, 공원묘역재단이라면, 이미 허가된 공원묘역 사업의 계속성(단, 이 부분은, 그 필요한 자산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위, 그 공원묘역 권리, 의무 승계는 하자가 없다고 보이므로, 주무관청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대위신청을 하고, 주무관청도 그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하여 종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되지도 않는 것을, 유지해야 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user-gz3gy9hc3e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butv.realestate
Ай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user-wt8bt3uk7d2 ай бұрын
그럼 그 자체가 사기잖어, 거의 불 취득이나 마찬 가지인 물건을 경매에 올리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임,
@ARMADAGOON-TV2 ай бұрын
이런경우도 있군요
@park70612 ай бұрын
경매 법원이나,다른법원이나,도긴개긴 뜯어먹기냐?
@user-sl8ht5eu4i11 күн бұрын
이거 내놓코 사기내 이것은 안내나야지 계속 사기치네
@user-fd9kr8rk9b2 ай бұрын
그럼 경매 신청자는 돈을 못 받네요
@user-eg3rh3kn4p25 күн бұрын
그동안 입찰보증금 몰수했던거로 채무를 상환하겠네.. 엄한 경매참여자들이 채무 를 대신 갚아줬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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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법이네.. 보증금은 돌려줘야지.. 이미 검증했기에 불허가난거면 이건뭐 아예 법원에서 사기치려고 낚시하는거잖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당연하게느끼는 현실이 코미디같네. 법은 쏙 빠지고 을끼리 싸워서 양도하든 명도하든 알아서하라는것도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보자
이건 경매를 내놨다는 거 자체가 입찰자들 삥뜯으려는 국가기관의 미친짓거리지..
한국 법의 어거지 모순 덩어리 사례구나. 산 경매 참가하여 낙찰이 되어도 백프로 허당으로 십프로 입찰 보증금만 날리는 국가의 사기 수법이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대놓고사기치네
무식한 판결문 들 ~ 아니한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 무슨 얘긴지? 아니다.면 아니지 무슨?? 무식무식무식무식무식무식
함정파고 걸려들기만 기다린다.
전액 몰수하라
불허가되면~ 보증금 반환이 아니고 몰수 되는건가요??
이게 법이냐 공산당이네
이게 사기 아닌가?
이 건은, 법원의 경매절차, 채무자 재단법인이나 그 청산인, 주무관청 모두에 문제가 있다. 단편적인 영상이지만, 이 건은 공원묘역을 조성하려는 재단법인에 의하여, 그 묘역 조성 중에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로 3건의 강제경매가 병합된 사안으로 보인다. 재단법인의 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 건은, 공원묘역 재단의 특수물건에 해당하므로, 그런 공원묘역 재단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그 취득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 허가신청권자는, 채무자인 그 공원묘역 재단이다. 그런데 당초 2018년의 40억대의 물건이, 약 6년이 경과한 2024년까지 27차에 걸쳐 4천만원대 까지 되도록 6차에 걸쳐 낙찰 불허가되어, 27차 최고가 2억대 불허가자의 항고에 의해 절차 중단 상태다. 그 불허가 6건의 매수신청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본건이 공원묘역 재단법인 소유이므로 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괄호 속에 청산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청산인의 의미가, 그 재단법인이 존속하기 어려워 법원의 청산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면, 그 공원묘역은, 사업의 계속성이 불가하여, 청산절차 중에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 그 해법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을 해도, 그 공원묘역 재단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주무관청에 재산처분 신청 절차를 하지도 않고, 40억대가 4천만원대가 되도록 거의 6년이 되도록 장기에 걸쳐 6번에 걸친 최고가 매수신고인들이 그 보증금을 몰취 당하는 피해가 발생되도록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강제경매신청인들에게도 잉여의 여지가 없어, 법원은 직권으로 기각 종결해야 한다. 2. 그 재단법인이나 그 청산인은, 사업의 계속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무관청에 재산처분 신청을 하여, 낙찰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그 재단법인이 청산절차 중에 있다면, 그 청산인은 청산을 위해 그런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량해야 할 청산인으로서의 의무위반으로, 자신이 청산인으로서 누리는 보수 등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병합된 강제경매 3건은, 그 잉여의 가망성이 없어, 모두 경매취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낙찰 불허가로 인한 그 보증금 몰취 정도로는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4. 위와 같은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도, 그가 공원묘역 재단법인이라면, 적격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그 채무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의무자가 그 의무를 불행사할 때에, 권리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대위권이다. 그 주체가 달라도, 공원묘역재단이라면, 이미 허가된 공원묘역 사업의 계속성(단, 이 부분은, 그 필요한 자산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위, 그 공원묘역 권리, 의무 승계는 하자가 없다고 보이므로, 주무관청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대위신청을 하고, 주무관청도 그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하여 종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되지도 않는 것을, 유지해야 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user-gz3gy9hc3e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butv.realestate
Ай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자체가 사기잖어, 거의 불 취득이나 마찬 가지인 물건을 경매에 올리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임,
이런경우도 있군요
경매 법원이나,다른법원이나,도긴개긴 뜯어먹기냐?
이거 내놓코 사기내 이것은 안내나야지 계속 사기치네
그럼 경매 신청자는 돈을 못 받네요
그동안 입찰보증금 몰수했던거로 채무를 상환하겠네.. 엄한 경매참여자들이 채무 를 대신 갚아줬네 ㅎㅎㅎ
재단법인 허가권자의 승낙이 모순
경매에 올린 사람이 도둑놈이네요.
헌법 불일치?
성립될수없는조건이면처음부터하지말아야지이건법을악용한사기라고생각됨입찰참가자돈다돌려조라
말도 안돼는 경매를 하는거고 이런건 얘기하는게 아닌거같아요.
되도않는것을 왜 경매에 올리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