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만 알면 부가세가 줄어든다..."부가세 절세팁 전격 공개" [알쓸세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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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7

  • @yiych9604
    @yiych96042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올해 개업을 했습니다. 제 고객과 식사하거나 커피 한잔한 카드 영수증도 부가세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업무용 차량인 르노삼성의 QM6 LPG 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부가세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ice_tax

    @nice_tax

    2 жыл бұрын

    거래처와의 식사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공제는 불가능 소득세공제는 접대비 한도범위내 가능입니다. 공제대상 차종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공제대상 되지 않겠습니다. 식대와관련해선 직원들과의 회식은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4대보험가입직원 유무가 중요하겠습니다. 신고의 경우 절세의 방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면상의 한계로 원칙적인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 @you147110
    @you147110 Жыл бұрын

    부가세 공제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인 사업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이고 부부 공동명의라서 혜택을 못 받아요 명의변경 세금도 비싸다던데 ...

  • @nice_tax

    @nice_tax

    Жыл бұрын

    공동사업자 보다는 종업원의 관계가 좋을수도 있겠습니다.

  • @user-wx3tp2zk4k
    @user-wx3tp2zk4k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부과세 신고누락되면 면년전까지 되나요 2018년도1월달에 사업시작햇는대요 전기요금 핸드폰요금 신구고을한번도 안해거든요

  • @nice_tax

    @nice_tax

    Жыл бұрын

    앞으로 잘 챙겨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으로는 받을수 있으나 행정적인 절차적인 까다로움등으로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의 기간은 5년입니다.

  • @nice_tax
    @nice_tax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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