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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김태원세무사 #택스에듀TV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설
3)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 허용
4)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방식 변경
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6)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 인하 등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책자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택스에듀TV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택스에듀TV에서 진행되는 "2021 개정세법" 강의 중 일부입니다.
전체강의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택스에듀 바로가기 www.taxedutv.com?sub_confirmation=1
Пікірлер: 21
믿고듣는 김태원세무사님 강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느낀거지만 명쾌한 강의 잘 보고갑니다~^^
모든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살기 점점 힘드네요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간이세과자인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이 공급대가로 계산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분도 포함해서 이겠지요? 그럼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다 받고 공급자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율로 내니 국세청입장에선 세금이 좀 적게 걷어지는 것이겠네요????
매입간이 < 이렇게 표시될것 같아요
세무사님 강의좋아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는 몇프로
7월이후 일반 과세자가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매입세액공제 가 되는건가요?
책구입 가능하세요~~
7웰부터 간이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혹시 정부지원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500/30만원 받는데 신고해야하는가요?
무슨말인지쉽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무슨소린지도통얼마팔고재료비얼마하면세금 얼마이런식으로가르쳐주시면안되나요
화물배달업하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전년 소득 6천오백정도 인데. 6월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 안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나요? 국세청 에서는 해당자에게만 통보했다 고 하는데
현재 운수업하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영업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4800만원이하입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로 변경 할 수 있나요 고견에 미리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TV-tl2bh
3 жыл бұрын
현재 규정상 48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시어 일반과세자로 전환 한 후 발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user-vi9xk9yo3g
3 жыл бұрын
@@TV-tl2bh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주어진 간이과세자로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나요
그냥 간이과세자을 없애고 전부 일반과세화 합시다.
말 빠르지~마스크땜에 목소리가 퍽퍽하게 들리지~ 70% 이상은 못 알아 듣겠습니다.
@user-vp9fv7io1c
2 жыл бұрын
잘들리는데요
@xxxxxmxx
2 жыл бұрын
2배속하고 들어도 잘들리는데
마스크벗고 하라.